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1호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받고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1호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받고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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